한국여성민우회는 2025년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지상파 4곳과 종편·OTT·제작사 등 총 16곳에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의 운영 및 마련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제작 관행을 살펴보았는데요. 공문을 통해 제도와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인 출연자’가 실제 출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 활동보기] 👉 방송은 송출하면 끝?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은 어디에 물어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는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수집한 사례를 토대로 ‘일반인 출연자’가 겪는 피해의 양상과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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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 ■
실제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집했습니다. 주요하게는 출연 경험, 피해 경험, 대응 경험 및 개선 의견으로 나누어 사례를 살펴보았고,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연 경험 | 5. 어떤 콘텐츠에 ‘일반인 출연자’로 참여하셨나요?
6. 언제 출연하셨나요?
7. 출연 영상은 어떤 매체(플랫폼)를 통해 공개 되었나요? (복수 선택 가능) ☐지상파 방송(KBS, MBC, SBS, EBS 등)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케이블 방송(tvN, Mnet, ENA 등) ☐OTT 오리지널 프로그램(넷플릭스, 티빙 등) ☐기타: |
| 피해 경험 | 8. ‘일반인 출연자’로 참여하면서 겪은 피해나 어려움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9. 어떤 피해를 경험하셨나요? (복수 선택 가능) ☐의사와 다른 편집 또는 삭제 및 수정 요청 거부, 미이행 ☐계약 내용 설명 불충분 ☐장면 및 영상의 재확산 ☐조롱 및 밈(meme)화, 명예훼손 ☐악성댓글과 사이버불링, 혐오차별 표현, 성희롱 ☐개인정보 노출, 스토킹 ☐기타:
10. 피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나요?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1. 피해가 주로 발생한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복수 선택 가능) ☐유튜브 ☐인스타그램 ☐X(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다시보기 ☐OTT ☐기타: |
| 대응 경험 및 개선 의견 | 12.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보셨나요? (복수 선택 가능) ☐제작사에 문의 ☐방송사에 문의 ☐플랫폼에 신고 ☐법률 상담 ☐상담기관 이용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함 ☐기타:
13.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나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모집된 사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례가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보된 사례만으로 발제 내용을 구성할 때 그 신뢰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에 응답해주신분들과 전화와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경험을 떠올리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많은 부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소통 전에는 질문을 여러 번 정리하고 연습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드리지는 않을지 확인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오히려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피해 발생 당시 인터뷰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야기하지는 못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인터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이번 기회가 감사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민우회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하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묻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 라운드테이블 개최 ■
■행사 개요
일시: 8/28(금) 14:00~15:30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2층)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
■사회자 및 발표자
사회: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표:
1. 허은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 '일반인 출연자'의 반복되는 피해, 권리 보장의 공백을 질문하다
2. 박효정 (방송 출연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 당사자 경험과 필요한 보호 방안
3.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 방송 출연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
4. 홍남희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일반인 출연자 보호: 책임은 사라지고, 피해는 개인화되는 구조에 대하여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 참여한 사회자와 발표자들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수집한 피해 사례와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비롯해 국내외 제도 및 출연계약의 현황,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피해의 사회구조적 맥락 등을 살펴보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공유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 내용, 제도 개선 방향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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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1] '일반인 출연자’의 반복되는 피해, 권리 보장의 공백을 질문하다
허은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적은 건수이지만 단단하게 모인 피해 사례(사례 A: 지상파 출연/ 사례 B: 지역 지상파 출연/ 사례 C: 지상파 TV 출연/ 사례 D: 지상파 출연)들을 ① 섭외 및 출연 전 ② 촬영 ③ 편집 및 방송 ④ 방송 이후 유통 및 피해 대응으로 구분해 출연 과정의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개정 표준계약서(2025년)와 선행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기보다는, 방송 출연 전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의 양상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통해 정리한 피해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 '일반인 출연자'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① 섭외 및 출연 전: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자신의 얼굴과 이름, 발언이 어디에 공개되고 이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 C는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초상권과 편집권의 범위, 출연 이후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이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출연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출연자의 동의가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연자는 어떤 매체에 방송되는지,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상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이해한 뒤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설명: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에 참여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나눠주신 한 당사자의 방송 출연 현장 사진입니다. 3명의 남성 스태프와 담당자가 카메라 세팅을 마친 뒤 “가볍게 한마디” 하면 된다고 안내해 공영방송 뉴스에 출연했으나 영상이 어느 정도 유포될 것인지, 영상의 재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방송 관계자들이 "가볍게 한 마디"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특히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뉴스라는 점에서 크게 경계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게시했으며,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② 촬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촬영 현장에서는 제작진과 출연자 사이에는 정보와 권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 제작 과정이나 촬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제작진은 촬영을 진행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연자는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연이 제한되거나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C는 사전 인터뷰 과정(녹화가 되는 사전 인터뷰는 촬영 과정으로 분류)에서 제작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출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작진의 결정에 따라 출연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촬영 단계에서는 출연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출연자가 제작진 개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담당자나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문제 제기를 이유로 출연이나 편집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③ 편집 및 방송: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례 C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편집된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수정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자체를 내리기는 어렵고 썸네일 정도만 수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에도 편집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인 출연자’가 모든 편집에 관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을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출연자가 편집이나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 B는 방송 직후가 아니라 약 2년이 지난 뒤 피해가 커졌습니다. 출연자는 제작사에 댓글 차단 등을 요청했지만 한 개의 콘텐츠 댓글만 차단되었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계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방송된 콘텐츠는 한 차례 송출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보기와 쇼츠, 캡처 이미지 등 여러 형태로 재가공되고 유통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편집과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뿐 아니라, 방송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방송 이후 유통 및 피해 대응: 방송이 끝나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A~D 사례에서는 방송 이후 콘텐츠가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A는 방송 이후 얼굴과 실명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이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고 성적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사에 일부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퍼진 사진과 게시물을 계속 찾아 대응해야 했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피해 댓글을 직접 찾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 대응에서도 공통적인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 플랫폼과 게시물을 직접 찾아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사례 B는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온라인 폭력임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방송사·제작사·플랫폼 등 관련 주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D의 사례를 종합하면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전에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촬영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과 방송 과정에서는 자신의 출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방송 이후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정부·공공기관: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반인 출연자’가 출연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방송 이후 피해를 입는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B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연자가 어디에 연락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출연자가 여러 사이트와 게시물을 직접 찾아 하나씩 신고해야 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으로 퍼지는 콘텐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영상이나 사진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② 방송사·제작사·플랫폼: 피해 대응을 출연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일반인 출연자’에게 계약 내용과 방송에 사용되는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이나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거나 악성댓글이 지속되는 경우 댓글 차단,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 대응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A는 직접 악성댓글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사례 D 역시 방송 영상이나 사진이 여러 곳으로 퍼진 뒤 각각의 게시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사·제작사·플랫폼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에 참여한 당사자가 공유한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는 남아 있는 게시물을 보거나 사건을 마주할 일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특정 부위가 오래도록 따끔거리는 등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한 게시물 대부분의 IP가 해외 또는 우회된 IP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상처를 않은 채 해결되는 것 없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게시했으며,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③ 시청자·이용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 장면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다시 편집되고 확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가 조롱이나 악성댓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송에 출연한 사람 역시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례 C는 ‘일반인 출연자’가 특정한 모습을 희화화하고 오락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시청자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호는 방송사나 제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방송 이후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태도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작동하는 권리 보장 체계다
특히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출연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권리 보장 체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출연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콘텐츠의 유통 방식과 시청 환경 역시 달라졌습니다. 사례 B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저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지났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방송 콘텐츠는 이제 방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유통되고, 출연자의 얼굴과 이름, 발언도 방송 이후 새로운 맥락에서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연자 개인의 선택이나 사후 대응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진설명: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언급된 '일반인'(左), 보도자료에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참가자 동의서 및 출연계약서를 SBS와 CJ ENM의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右)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04.2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_보도참고자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일반인 출연자’가 계약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게시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악성댓글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까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히 알고 동의할 권리,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말할 권리, 그리고 방송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연결되어 작동해야 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제작 관행을 함께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발표자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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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2] 당사자 경험과 필요한 보호 방안
박효정 (방송 출연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방송에 출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 방송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인 출연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방송 출연에 동의했지만, 선을 넘는 비난과 인격을 말살하는 모욕,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가족과 직장, 친구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출연 동의만을 이유로 방송 이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까지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되며, 출연자의 권리는 촬영과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전 동의 절차를 넘어 방송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보호하는 전 과정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방송 후 일정 기간 온라인 모니터링과 악성 댓글,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재가공 등에 대한 신고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나 성적 대상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편집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는 기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 출연자'는 공인이 아닌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와 편집으로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의 삶을 '자극적인 콘텐츠'나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미디어 이용 문화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연자가 혼자서 싸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보호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당사자 박효정님의 모습(개인 사정으로 줌으로 참여)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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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3] 방송 출연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국과 미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쇼, 서바이벌 쇼, 연애 리얼리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맷산업을 주도해왔지만, '일반인 출연자'의 심리적 문제, 출연자 간 갈등, 소셜 미디어 내에서의 사이버불링 문제 등에 대한 보호체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 오프콤(Ofcom)은 2020년 TV와 라디오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작 전 위험요소와 출연자의 적합성 검토 및 동의, 제작 중 보호조치, 방송 이후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인 출연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출연자들의 소송과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NBCUniversal은 알코올 교육과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 심리적 지원 등을 포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연 전 개인의 세밀한 정보를 제작진과 공유하고, 방송사/제작사는 자격을 '검증'하고, 방송 이후에는 악의적 편집이나 온라인 확산, 사이버불링 등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그 문제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일반인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업계의 자율적 규제 등 다양한 접근과 함께 구체적인 보호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연자에게 제시하는 계약 내용, 사전고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출연자 개인정보 보호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해 방송사/제작사의 내부 가이드라인과 계약서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이종임 선생님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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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4]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일반인 출연자 보호: 책임은 사라지고, 피해는 개인화되는 구조에 대하여
홍남희(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일반인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방송 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연애, 결혼, 이혼, 육아 등 사적 관계와 일상을 다루는 방식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계약서의 부재와 공개되지 않은 계약 조건, 출연자의 ‘동의’를 근거로 한 방송사 및 제작진의 광범위한 면책 등은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정신적 ‘위기’나 육아와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출연에 동의했다고 해서 왜곡되거나 모욕적인 재현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송사(제작진)와 '일반인 출연자'는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있으며, '일반인 출연자'는 제작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재현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은 사회의 관습적 시선과 정상성의 기준으로 출연자를 프레이밍하고, 여성성/남성성이나 정상 가족의 틀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각화하며,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특정 출연자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극화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출연 ‘동의’가 이후의 왜곡, 부적절한 재현까지를 모두 수용하게 하는 권력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 콘텐츠는 기사/숏폼/롱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유통되며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평가와 비난, 악플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썸네일, 제목 등으로 특정 방향의 서사를 유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정정이나 삭제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의’의 문제는 출연 동의에서 재현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방송사는 재유통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일반인 출연자'의 철회권이나 이의제기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홍남희 선생님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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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자료집) ■
후기를 쓰는 지금, 라운드테이블이 끝난 지 2주가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응답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의 열기(?)를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 플로어 질문 방송사의 경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직업적 책임감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기반 콘텐츠에 일반인이 출연해 72시간 동안 낯선 곳에서 두 남녀가 여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나 OTT의 경우에는 '일반인 출연자'의 출연과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사례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홍남희 선생님
점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서 일반인 출연과 관련한 위험과 피해, 콘텐츠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논의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계약 관계에서부터 명예훼손 등 사후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공적인 채널에서 이러한 문제가 먼저 명확하게 제기되고, 이후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임 선생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약 관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방송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 <짝> 사건 이후에도 '일반인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프컴(Ofcom)의 경우 '취약한 출연자'뿐만 아니라 맥락 없이 문제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청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출연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중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낚시성 콘텐츠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은하 활동가
민우회의 이번 활동은 우선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논의되어 온 방송 영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 속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논의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플로어 질문 일반인 출연자에 대해 시청자나 악플러들이 갖는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는, 이들이 상담이나 연애를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로 성공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 출연자가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하면 연예인에게 악플을 다는 것처럼 큰 죄의식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악플을 다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인 출연자’의 기준과 경계입니다.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도 많고, 앨범을 발매했지만 가수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나 유명인과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출연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데, 일반인 출연자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이종임 선생님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오해는 프로그램 안에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편견이나 오해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구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제작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개인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출연자'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유명 출연자도 있지만,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가 상담이나 연애 등 일반인의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컴도 '일반인 출연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취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홍남희 선생님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출연한다는 점이 비난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지 중 인플루언서가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려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인 출연자'를 방송 출연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등은 어느 정도 명성을 얻거나 악플을 받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연자'는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명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악플이나 관심을 경험하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셀럽을 지망하는 사람들과 '일반인 출연자'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구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그 사람이 악플을 받을 만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은하 활동가
민우회는 '일반인 출연자'의 정의와 관련해, 작년 16곳의 방송사·제작사·플랫폼에 '일반인 출연자'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당시 어떤 기준으로 ‘일반인 출연자’를 정의하고 활동했는지를 공유합니다.
‘일반인 출연자’란, 전문적인 미디어 활동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방송·온라인 콘텐츠·OTT 프로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제작물에 일회적 또는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장인이나 연애·관찰 예능에 출연한 대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소속사나 전문 매니지먼트의 지원 없이 출연하는 만큼, 제작 과정과 산업 구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 자료집(👇) 2쪽 각주 |
(▲사진설명: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에서 소속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언급하며 '출연자'를 언급하는 내용(左),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서 출연자의 지위가 "방송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현저히 열악"하다는 내용(右)을 참고하여 민우회의 작년 공문질의 활동 '일반인 출연자'의 정의에 반영)
👉참고 링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07.31),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를 어디까지 권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민우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소모임에서 나눴던 “우리가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억압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이번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방송에 나갔을까?”라고 묻기보다 “방송에 나간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민우회 라운드테이블이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경험을 권리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현장 질문에 답하는 발표자들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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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활동 추가
민우회는 라운드테이블 이후, ‘일반인 출연자’의 출연·제작·유통과 관련한 제도와 제작 관행 개선 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및 관계자를 선정하여 라운드테이블 자료집과 요약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KBS에 등기 발송한 공문 ⓒ 한국여성민우회)
먼저, 2025년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관련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의 유무를 질의했던 방송사·제작사·플랫폼 15곳에 자료 발송했습니다.
※2025년 공문발송 기관: KBS, EBS, SBS, MBC, MBN, TV조선, JTBC, 채널A,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코리아,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티빙, 유튜브 코리아 (영문 자료가 없어 유튜브 본사는 제외)
다음으로는 언론·시민사회 12곳, 공공·전문기관 2곳, 학술·연구기관 3곳, 방송 제작·산업 관련 기관 6곳 등 총 23곳을 추가로 선정해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발송 대상 15곳을 포함해 총 38개 기관에 라운드테이블 자료와 요약자료를 전달하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언론·시민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YTN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KBS 성평등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상담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공공·전문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학술·연구기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 제작·산업 관련 기관: 스튜디오모닥, 이혼숙려캠프 제작진, 시작컴퍼니, 촌장엔터테인먼트,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협회
자료는 기관별 공식 이메일과 부서 연락처, 등기우편, 홈페이지 공식 문의창구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와 연락 경로가 달라 실제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자료가 전달·확인되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일반인 출연자’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 제작 관행을 점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해 사례와 논의 내용,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nuli.do/star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가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필요한 변화를 함께 고민해 주실 거죠? ☘
💫 활동 응원 모금함
보도 기사
📝 윤유경, “출연시켜 놓고 책임은 외면… ‘일반인 출연자’ 권리 지킬 제도 필요해”, <미디어오늘>, 2026.08.2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60
📝 남보라, “'부부 갈등' 풀려다 인생 망칠 뻔… 상담 예능서 악플 폭탄 맞은 일반인들”, <한국일보>, 2026.08.3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3015350002765?did=NA
한국여성민우회는 2025년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지상파 4곳과 종편·OTT·제작사 등 총 16곳에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의 운영 및 마련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제작 관행을 살펴보았는데요. 공문을 통해 제도와 정책의 공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일반인 출연자’가 실제 출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025 활동보기] 👉 방송은 송출하면 끝?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은 어디에 물어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는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수집한 사례를 토대로 ‘일반인 출연자’가 겪는 피해의 양상과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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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 ■
실제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집했습니다. 주요하게는 출연 경험, 피해 경험, 대응 경험 및 개선 의견으로 나누어 사례를 살펴보았고, 해당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된 사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례가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확보된 사례만으로 발제 내용을 구성할 때 그 신뢰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에 응답해주신분들과 전화와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담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경험을 떠올리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많은 부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소통 전에는 질문을 여러 번 정리하고 연습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드리지는 않을지 확인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오히려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피해 발생 당시 인터뷰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야기하지는 못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인터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이번 기회가 감사하게 여겨진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민우회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하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묻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 라운드테이블 개최 ■
■행사 개요
일시: 8/28(금) 14:00~15:30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2층)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자 및 발표자
사회: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표:
1. 허은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 '일반인 출연자'의 반복되는 피해, 권리 보장의 공백을 질문하다
2. 박효정 (방송 출연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 당사자 경험과 필요한 보호 방안
3.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 방송 출연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
4. 홍남희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일반인 출연자 보호: 책임은 사라지고, 피해는 개인화되는 구조에 대하여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 참여한 사회자와 발표자들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수집한 피해 사례와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비롯해 국내외 제도 및 출연계약의 현황,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피해의 사회구조적 맥락 등을 살펴보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공유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 내용, 제도 개선 방향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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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1] '일반인 출연자’의 반복되는 피해, 권리 보장의 공백을 질문하다
허은하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적은 건수이지만 단단하게 모인 피해 사례(사례 A: 지상파 출연/ 사례 B: 지역 지상파 출연/ 사례 C: 지상파 TV 출연/ 사례 D: 지상파 출연)들을 ① 섭외 및 출연 전 ② 촬영 ③ 편집 및 방송 ④ 방송 이후 유통 및 피해 대응으로 구분해 출연 과정의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개정 표준계약서(2025년)와 선행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기보다는, 방송 출연 전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의 양상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를 통해 정리한 피해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 '일반인 출연자'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① 섭외 및 출연 전: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에 출연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자신의 얼굴과 이름, 발언이 어디에 공개되고 이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 C는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초상권과 편집권의 범위, 출연 이후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어서 자신이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출연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출연자의 동의가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연자는 어떤 매체에 방송되는지,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상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이해한 뒤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설명: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에 참여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나눠주신 한 당사자의 방송 출연 현장 사진입니다. 3명의 남성 스태프와 담당자가 카메라 세팅을 마친 뒤 “가볍게 한마디” 하면 된다고 안내해 공영방송 뉴스에 출연했으나 영상이 어느 정도 유포될 것인지, 영상의 재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방송 관계자들이 "가볍게 한 마디"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특히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뉴스라는 점에서 크게 경계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게시했으며,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② 촬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촬영 현장에서는 제작진과 출연자 사이에는 정보와 권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 제작 과정이나 촬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제작진은 촬영을 진행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연자는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연이 제한되거나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C는 사전 인터뷰 과정(녹화가 되는 사전 인터뷰는 촬영 과정으로 분류)에서 제작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출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작진의 결정에 따라 출연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촬영 단계에서는 출연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해 출연자가 제작진 개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담당자나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문제 제기를 이유로 출연이나 편집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③ 편집 및 방송: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례 C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편집된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수정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자체를 내리기는 어렵고 썸네일 정도만 수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에도 편집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인 출연자’가 모든 편집에 관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을 원하는 대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출연자가 편집이나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 B는 방송 직후가 아니라 약 2년이 지난 뒤 피해가 커졌습니다. 출연자는 제작사에 댓글 차단 등을 요청했지만 한 개의 콘텐츠 댓글만 차단되었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계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방송된 콘텐츠는 한 차례 송출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보기와 쇼츠, 캡처 이미지 등 여러 형태로 재가공되고 유통됩니다. 따라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편집과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뿐 아니라, 방송 이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방송 이후 유통 및 피해 대응: 방송이 끝나도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A~D 사례에서는 방송 이후 콘텐츠가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 A는 방송 이후 얼굴과 실명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이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고 성적 욕설과 모욕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사에 일부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퍼진 사진과 게시물을 계속 찾아 대응해야 했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피해 댓글을 직접 찾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피해 대응에서도 공통적인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 플랫폼과 게시물을 직접 찾아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사례 B는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온라인 폭력임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만큼,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방송사·제작사·플랫폼 등 관련 주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D의 사례를 종합하면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전에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촬영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집과 방송 과정에서는 자신의 출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방송 이후 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정부·공공기관: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일반인 출연자’가 출연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방송 이후 피해를 입는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B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연자가 어디에 연락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출연자가 여러 사이트와 게시물을 직접 찾아 하나씩 신고해야 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으로 퍼지는 콘텐츠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영상이나 사진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신속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② 방송사·제작사·플랫폼: 피해 대응을 출연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일반인 출연자’에게 계약 내용과 방송에 사용되는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이나 방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이를 확인하고 답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거나 악성댓글이 지속되는 경우 댓글 차단,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 대응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A는 직접 악성댓글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사례 D 역시 방송 영상이나 사진이 여러 곳으로 퍼진 뒤 각각의 게시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송사·제작사·플랫폼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 '일반인 출연자' 피해 사례 모집에 참여한 당사자가 공유한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는 남아 있는 게시물을 보거나 사건을 마주할 일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특정 부위가 오래도록 따끔거리는 등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소한 게시물 대부분의 IP가 해외 또는 우회된 IP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상처를 않은 채 해결되는 것 없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게시했으며,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③ 시청자·이용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 장면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다시 편집되고 확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가 조롱이나 악성댓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송에 출연한 사람 역시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례 C는 ‘일반인 출연자’가 특정한 모습을 희화화하고 오락적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시청자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보호는 방송사나 제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방송 이후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태도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작동하는 권리 보장 체계다
특히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 출연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권리 보장 체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출연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콘텐츠의 유통 방식과 시청 환경 역시 달라졌습니다. 사례 B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저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지났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방송 콘텐츠는 이제 방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유통되고, 출연자의 얼굴과 이름, 발언도 방송 이후 새로운 맥락에서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연자 개인의 선택이나 사후 대응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진설명: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언급된 '일반인'(左), 보도자료에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참가자 동의서 및 출연계약서를 SBS와 CJ ENM의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右)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04.2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_보도참고자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일반인 출연자’가 계약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게시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악성댓글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까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반인 출연자’에게 필요한 것은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히 알고 동의할 권리,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말할 권리, 그리고 방송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전부터 방송 이후까지 연결되어 작동해야 하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제작 관행을 함께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민우회 발표자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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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2] 당사자 경험과 필요한 보호 방안
박효정 (방송 출연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방송에 출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큼, 방송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인 출연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방송 출연에 동의했지만, 선을 넘는 비난과 인격을 말살하는 모욕,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출연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가족과 직장, 친구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출연 동의만을 이유로 방송 이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까지 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되며, 출연자의 권리는 촬영과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전 동의 절차를 넘어 방송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까지 보호하는 전 과정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방송 후 일정 기간 온라인 모니터링과 악성 댓글, 신상정보 노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재가공 등에 대한 신고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나 성적 대상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편집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는 기구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 출연자'는 공인이 아닌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와 편집으로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의 삶을 '자극적인 콘텐츠'나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미디어 이용 문화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출연자가 혼자서 싸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보호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당사자 박효정님의 모습(개인 사정으로 줌으로 참여)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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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3] 방송 출연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내외 정책 현황
이종임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국과 미국은 오디션 프로그램, 게임쇼, 서바이벌 쇼, 연애 리얼리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맷산업을 주도해왔지만, '일반인 출연자'의 심리적 문제, 출연자 간 갈등, 소셜 미디어 내에서의 사이버불링 문제 등에 대한 보호체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 오프콤(Ofcom)은 2020년 TV와 라디오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작 전 위험요소와 출연자의 적합성 검토 및 동의, 제작 중 보호조치, 방송 이후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인 출연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어 노동조합과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출연자들의 소송과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NBCUniversal은 알코올 교육과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 심리적 지원 등을 포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출연 전 개인의 세밀한 정보를 제작진과 공유하고, 방송사/제작사는 자격을 '검증'하고, 방송 이후에는 악의적 편집이나 온라인 확산, 사이버불링 등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그 문제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일반인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업계의 자율적 규제 등 다양한 접근과 함께 구체적인 보호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연자에게 제시하는 계약 내용, 사전고지, 소셜 미디어 사용과 출연자 개인정보 보호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해 방송사/제작사의 내부 가이드라인과 계약서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이종임 선생님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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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4]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일반인 출연자 보호: 책임은 사라지고, 피해는 개인화되는 구조에 대하여
홍남희(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일반인 출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방송 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연애, 결혼, 이혼, 육아 등 사적 관계와 일상을 다루는 방식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계약서의 부재와 공개되지 않은 계약 조건, 출연자의 ‘동의’를 근거로 한 방송사 및 제작진의 광범위한 면책 등은 '일반인 출연자'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정신적 ‘위기’나 육아와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출연에 동의했다고 해서 왜곡되거나 모욕적인 재현까지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송사(제작진)와 '일반인 출연자'는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있으며, '일반인 출연자'는 제작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재현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은 사회의 관습적 시선과 정상성의 기준으로 출연자를 프레이밍하고, 여성성/남성성이나 정상 가족의 틀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각화하며,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특정 출연자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극화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출연 ‘동의’가 이후의 왜곡, 부적절한 재현까지를 모두 수용하게 하는 권력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 콘텐츠는 기사/숏폼/롱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유통되며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평가와 비난, 악플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썸네일, 제목 등으로 특정 방향의 서사를 유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정정이나 삭제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의’의 문제는 출연 동의에서 재현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방송사는 재유통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일반인 출연자'의 철회권이나 이의제기권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발표하는 홍남희 선생님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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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자료집) ■
후기를 쓰는 지금, 라운드테이블이 끝난 지 2주가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응답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의 열기(?)를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 플로어 질문
방송사의 경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직업적 책임감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기반 콘텐츠에 일반인이 출연해 72시간 동안 낯선 곳에서 두 남녀가 여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나 OTT의 경우에는 '일반인 출연자'의 출연과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사례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남희 선생님
점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서 일반인 출연과 관련한 위험과 피해, 콘텐츠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논의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계약 관계에서부터 명예훼손 등 사후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공적인 채널에서 이러한 문제가 먼저 명확하게 제기되고, 이후 사회적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임 선생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계약 관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방송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 <짝> 사건 이후에도 '일반인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프컴(Ofcom)의 경우 '취약한 출연자'뿐만 아니라 맥락 없이 문제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청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출연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중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낚시성 콘텐츠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은하 활동가
민우회의 이번 활동은 우선 지상파와 케이블 등 방송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이 논의되어 온 방송 영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 속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논의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플로어 질문
일반인 출연자에 대해 시청자나 악플러들이 갖는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는, 이들이 상담이나 연애를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로 성공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 출연자가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하면 연예인에게 악플을 다는 것처럼 큰 죄의식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악플을 다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인 출연자’의 기준과 경계입니다.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도 많고, 앨범을 발매했지만 가수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언서나 유명인과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출연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데, 일반인 출연자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종임 선생님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오해는 프로그램 안에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편견이나 오해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구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제작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개인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출연자'의 기준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유명 출연자도 있지만,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가 상담이나 연애 등 일반인의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컴도 '일반인 출연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보다는 '취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홍남희 선생님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출연한다는 점이 비난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지 중 인플루언서가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빠르게 달성하려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정당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인 출연자'를 방송 출연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 인플루언서 등은 어느 정도 명성을 얻거나 악플을 받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연자'는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명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악플이나 관심을 경험하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셀럽을 지망하는 사람들과 '일반인 출연자'를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구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이 ‘그 사람이 악플을 받을 만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은하 활동가
민우회는 '일반인 출연자'의 정의와 관련해, 작년 16곳의 방송사·제작사·플랫폼에 '일반인 출연자'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당시 어떤 기준으로 ‘일반인 출연자’를 정의하고 활동했는지를 공유합니다.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 자료집(👇) 2쪽 각주
(▲사진설명: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에서 소속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언급하며 '출연자'를 언급하는 내용(左),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6)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서 출연자의 지위가 "방송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현저히 열악"하다는 내용(右)을 참고하여 민우회의 작년 공문질의 활동 '일반인 출연자'의 정의에 반영)
👉참고 링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5.07.31),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를 어디까지 권리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민우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소모임에서 나눴던 “우리가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억압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이번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방송에 나갔을까?”라고 묻기보다 “방송에 나간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민우회 라운드테이블이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경험을 권리의 문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현장 질문에 답하는 발표자들의 모습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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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활동 추가
민우회는 라운드테이블 이후, ‘일반인 출연자’의 출연·제작·유통과 관련한 제도와 제작 관행 개선 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및 관계자를 선정하여 라운드테이블 자료집과 요약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사진설명: [라운드테이블]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말하다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KBS에 등기 발송한 공문 ⓒ 한국여성민우회)
먼저, 2025년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관련 지침·매뉴얼·가이드라인의 유무를 질의했던 방송사·제작사·플랫폼 15곳에 자료 발송했습니다.
※2025년 공문발송 기관: KBS, EBS, SBS, MBC, MBN, TV조선, JTBC, 채널A,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코리아,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티빙, 유튜브 코리아 (영문 자료가 없어 유튜브 본사는 제외)
다음으로는 언론·시민사회 12곳, 공공·전문기관 2곳, 학술·연구기관 3곳, 방송 제작·산업 관련 기관 6곳 등 총 23곳을 추가로 선정해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발송 대상 15곳을 포함해 총 38개 기관에 라운드테이블 자료와 요약자료를 전달하고,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언론·시민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YTN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KBS 성평등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상담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공공·전문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학술·연구기관: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 제작·산업 관련 기관: 스튜디오모닥, 이혼숙려캠프 제작진, 시작컴퍼니, 촌장엔터테인먼트,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협회
자료는 기관별 공식 이메일과 부서 연락처, 등기우편, 홈페이지 공식 문의창구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와 연락 경로가 달라 실제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자료가 전달·확인되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일반인 출연자’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 제작 관행을 점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피해 사례와 논의 내용,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 다운로드: https://nuli.do/star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가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필요한 변화를 함께 고민해 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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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사
📝 윤유경, “출연시켜 놓고 책임은 외면… ‘일반인 출연자’ 권리 지킬 제도 필요해”, <미디어오늘>, 2026.08.28.,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60
📝 남보라, “'부부 갈등' 풀려다 인생 망칠 뻔… 상담 예능서 악플 폭탄 맞은 일반인들”, <한국일보>, 2026.08.3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3015350002765?did=NA